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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자녀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by 세제버블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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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자녀 근로장려금 안내

한국에서는 근로자나 사업자 등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에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5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요건

 

첫째,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단독 가구로 나누어 소득 기준이 다르다.. 2024년 기준으로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5,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둘째,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50% 삭감됩니다.


셋째,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부양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자녀가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하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또한,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사전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이를 받은 경우 안내된 방법에 따라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자발적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 시기

기본적으로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심사가 간편한 경우 6월에 조기 지급을 진행할 예정다. 조기 지급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별도로 선정하여 통지한다.
조기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신청 이후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니 기다리면 된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구간별로 지급액이 다르게 책정되며, 소득이 기준에 가까운 경우에는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 정확한 지급 금액은 국세청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주의해야 할 사항
만약 소득이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부양 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이 거부되거나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당할 수 있다. 또한, 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정확한 소득,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신청해야 하며, 필요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홈택스 신청 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메인 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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