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나라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청년, 신혼부부, 출산가구,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모르면 손해인 정책중에 하나인 청년 안심주택 알아보자!
▶청년안심주택이란?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보증금 지원 제도를 말한다. 원룸, 오피스텔, 셰어하우스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지원형태
임대주택 제공: 서울시 SH공사 등에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보증금 지원: 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일부 보증금을 서울시가 무이자 또는 저리로 지원
▶서울시 입주단지 현황
▶임대료
▶보증금
보통 500만 원 ~ 1,000만 원 선에서 시작하며, 일부는 서울시나 SH공사에서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저리로 대출해주기도 한다. 또한 보증금이 높은 경우에는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구조도 선택 가능하다.
▶입주자격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청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포함 만 19세 미만이라도 혼인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주거 요건 무주택자여야 함 본인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탈락 가능
▶소득 및 자산 요건
소득 기준: 전년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2024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150%: 약 306만 원/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상이
자산 기준
총 자산: 약 3억 6천만 원 이하 (2024년 기준)
자동차: 기준가액 3,557만 원 이하 (2024년 기준)
기타 우선순위 조건 (해당 시 가점)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서울시 거주자 (자치구 거주 기간 가점 부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은 특별공급 또는 가점 대상
신청 시 제출 서류 예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무주택 확인서 (국토부 주택소유여부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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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서울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주변시세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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