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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34세->39세로 확대 되요

by 세제버블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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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연령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이 '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9세 이하' 로 확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세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언제부터?

2025년 5월19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민의 복지권 증진,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지원을 위한 서울시복지재단

www.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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